재개발 조합원인 아버지의 분양권(조합원 지위)은 상속을 통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시점 이후라도 상속은 법률상 명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기타
아버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제3자가 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을 매매로 양수한 경우 | 불가 |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분양 및 철거 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의 경우 공유자 중 1명을 선임하여 조합원 자격 행사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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