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외에도 취득세까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추후 현금청산금을 수령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인이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가능 |
| 상속인이 다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 |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 대가로 현금청산금을 받는 것은 자산의 유상(대가 관계가 있는) 이전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인과 세대원이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개발 구역 내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현금청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재개발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이 아닌 현금청산 예상액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