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은 증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격 승계가 제한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서울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건물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가능 |
|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불가 |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로 구성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정하는 특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 및 보상 계획 확정) 전 증여를 통한 양수는 자격 승계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확인: 증여 시점이 승계 제한 시기 이후인지 점검
- 특정무허가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기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했는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구역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증여 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제한되나요?
조합원 자격 승계가 인정되는 무허가건물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무허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