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따라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증여를 통해 자격을 승계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일반 지역의 재건축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하며, 양수인(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격 승계를 제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취득, 또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부동산을 넘겨줌)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으려면
- 구역 및 단계 확인: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조합설립인가 단계 확인
- 양도인 요건 점검: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법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는지 점검
- 예외 사유 판단: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나 질병 치료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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