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요건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
| A씨가 조합설립인가 후 10년 소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증여하는 경우 | 현금청산 대상 |
| A씨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후 증여하는 경우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
재건축 아파트 증여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부동산 규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사업 공식 승인 단계)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양수 범위에는 매매와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요건 충족이나 상속·이혼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위 승계가 허용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안전하게 승계받으려면
- 증여 시점 결정: 투기과열지구 위치와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점검하여 결정
- 증빙 서류 확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예외 사유 판단: 세대원 전원의 타 지역 이전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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