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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원인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주요 원인서류는 재산출연증서입니다.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은 '출연'으로 기재합니다.

재산 출연에 따른 법적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생전처분(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비슷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재산출연증서: 출연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감을 날인한 서류이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증서를 공증받아 제출
  • 법인 설립허가서: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법인 설립허가 증명 서류를 첨부
  • 법인 정관: 법인의 목적과 조직 등을 기재한 정관을 제출
  • 출연자 인감증명서: 출연자의 인감 날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1. 법인 명의 등기 신청: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 설립등기 외에 별도로 진행
  2. 공증 절차 진행: 재산출연증서의 인감 날인을 확인하고 실무상 공증을 거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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