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은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실무상 '기본재산출연 허가서'는 출연자의 출연 의사를 증명하는 재산출연확약서 등을 의미하며, 이는 필수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설립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설립자가 출연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필수 제출 대상 |
| 설립자가 재산목록만 제출하고 출연 증명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 보완 또는 반려 대상 |
재산출연 증명서류의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재산목록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기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재산 이전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 재산 이전: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 이전 증명서 제출
- 증명 서류 준비: 재산목록 작성 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등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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