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 변동 시 주무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재단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초과분 증여세 부과 |
재단법인의 주식 보유 근거와 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등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본재산(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매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 증여세 부과 대상 판단: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 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허가 및 신고 절차 이행: 주식을 기본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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