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은 설립 방식에 따라 법인이 성립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됩니다.
기타
출연 방식에 따른 재산권 이전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설립 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생전처분(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내놓는 행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설립 방식 | 출연재산 귀속 시기 |
|---|---|
| 생전처분 | 법인이 성립된 때 |
| 유언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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