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소유나 취득에 따른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단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세목 | 법적 근거 | 과세 대상 및 범위 |
|---|---|---|
| 법인세 | 「법인세법」 | 수익사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소득과 이자·배당소득, 주식 양도 수입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발생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즉시 부과 |
| 지방세 | 「지방세법」 | 재산 소유에 따른 재산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
출연재산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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