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도 산정 기준에 합산됩니다.
기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에 가졌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분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
자산별 가액 평가 기준을 판단하려면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평가 및 시가 확인 불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제3자 증여분 산입: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가 원칙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면 1년 전 증여도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거래소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이미 처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