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할 때 금융재산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이 2억 원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안내문 수신 및 지급 가능 |
| [가구]가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안내문 수신 가능하나 지급 제외 |
금융재산이 제외된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실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내문 발송 시점에는 확인되지 않은 금융재산 등이 심사 단계에서 합산되어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실제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
- 실제 요건 점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정보를 포함한 실제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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