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합계액 기준 초과로 지급에서 제외된 사실은 다음 연도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신청 시점에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전년도에 재산 기준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의 다음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의 다음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재산 요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매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또는 신청 직전 연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지급 제외 사실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6월 1일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신청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시가 변동 점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평가 대상 재산의 시가 변동 여부를 점검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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