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과세 대상별로 세액이나 과세표준의 인상 폭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합니다.
기타
토지와 건축물은 직전 연도 대비 세액 증가율을 제한하며, 주택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의 상승 폭을 관리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대상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별로 세액 또는 과세표준의 상한을 설정하여 징수 세액을 확정합니다.
| 과세 대상 | 적용 방식 | 상세 기준 |
|---|---|---|
| 토지 및 건축물 | 세액 상한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 |
| 주택 | 과세표준 상한 | 산정된 과세표준이 법정 상한액보다 크면 해당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주택 과세표준 상한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연도 시가표준액(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기준 과세표준 × 과세표준 상한율)
현재 과세표준 상한율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가액은 해당 연도의 법령과 재산 현황을 전년도에 대입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과세표준 부재 시: 토지 분할 등으로 자료가 없으면 전년도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세액 산출
- 주택 과세표준 상한액 판단: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연도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초과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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