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재산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제외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전액 지급 |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총 재산 가액 기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재산 합계 확인: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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