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없어 이미 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가액을 합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환수 대상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수급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상·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 등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정산 시 요건 초과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가구원이 보유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 가액으로 확인
- 지급액 차이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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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나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나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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