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예금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전액 지급 |
| 거주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거주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이 특정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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