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법률상 배우자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재혼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재혼하여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수익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합산된 부부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배우자 소득 요건 | 총소득 기준 금액 |
|---|---|---|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연간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연간 4,4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액과 가구원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포함 여부: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 유지 시 재혼한 배우자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 합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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