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3월에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 3월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정정 요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 기한 후 신청 유의: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5%로 감액됨에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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