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모두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발생 | 가능 |
| 거주자가 종교인 소득 신고 | 가능 |
| 실업급여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나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등은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발생 여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발생 여부 확인
- 기준금액 미만 여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점검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실업급여나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 제외 대상에만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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