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5월 정기 신청으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전년도 소득 2,300만 원으로 5월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 단독 가구가 올해 소득 2,100만 원 예상으로 9월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소득 예상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정산 절차 유의: 다음 연도 6월에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실제 지급액과 비교하여 진행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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