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나 배우자가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전문직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문직의 범위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전문 지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전문직 영위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률·의료·기술 등 법령이 정한 전문직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지 확인
- 상용근로자 여부: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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