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3억 원이라도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기타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다른 재산 없이 전세 3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인 경우 | 가능 |
|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인 경우 | 불가 |
간주전세금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임차 시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를 곱한 간주전세금(세법에서 정한 가상의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계약서 제출 시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부채 미차감: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판단
- 판정 기준일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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