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6월 1일 기준 임차 주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명세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크거나 국세청 안내문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세금명세란 작성 대상과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본인이나 가구원이 주택을 임차(빌려 쓰는 것)한 경우 작성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실제 전세금 규모에 따른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실제 전세금이 주택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으면 명세란에 실제 금액을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
-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크면 작성을 생략
-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기준시가의 60%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평가
-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다면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내역 변동: 국세청 신청 안내문에 안내된 재산 내역의 변동 여부 확인
- 명세란 수정 작성: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을 낮춰야 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명세란에 보증금을 입력해야 하나요?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금 명세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전세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