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규제 지역 내 3억 원 이하 아파트 구입 | 가능 |
|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 불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이때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여 전체 대출 한도를 관리합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DSR 한도 확인: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
- 규제 지역 여부 점검: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점검
- 회수 예외 사유 문의: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 전세 대출 회수 예외 대상인지 보증기관에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보유한 상태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되나요?
전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DSR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 전세 대출이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