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입자의 재산은 신청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신청자가 전세 주소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이전 세입자와 함께 등재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이전 세입자와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인 경우 | 미해당 |
| 신청자가 이전 세입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할 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의 범위는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배우자나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등으로 한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있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합산 제외: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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