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 원리금이 포함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규제지역 내 특정 조건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세대출 이용 중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 가능 |
| 투기과열지구 내 5억 원 아파트 매수 | 불가(회수) |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따른 DSR 산정 및 회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 원리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특히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상속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출 약정에 따라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대출 신청 전 전세대출 회수 및 전입 의무를 확인하려면
- 규제지역 여부 확인: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여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전입 가능 여부 확인: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실거주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DSR 한도 확인: 기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권 기준인 40%를 초과하는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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