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보증금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무상 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부담부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방식은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지방세법」에 따라 보증금 부분은 1%~3%, 그 외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구분하여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수한 보증금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채무 인수 요건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채무를 인수한 증여자가 해당 보증금 부분에 대해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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