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이 아닌 기준시가의 60%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의 다른 재산이 1억 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간주전세금 1.8억 원이 적용되는 경우 | 제외 |
| 실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실제 금액으로 평가받는 경우 | 가능 |
전세금 평가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주택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국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60% 이내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임대차계약서(건물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전세금이 평가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산정받으려면
- 실제 금액 평가: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장려금 지급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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