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공장 알바를 통해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받은 병사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올해 전역한 거주자의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역자가 군 복무 중 받은 병사 월급만 있는 경우 | 불가 |
| 전역자가 전역 후 공장 알바로 얻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확인: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됨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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