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했다면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당시에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역 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마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마쳐 본인 재산만 2.4억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6월 1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하여 부모님 재산 합산액이 2.4억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지원 자격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이 경우 6월 1일 당시에 동일 세대였던 부모님 등의 재산이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모님 재산 합산 여부 판단: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확인
- 단독가구 기준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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