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군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 등 과세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무직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역 후 취업 준비 중인 거주자가 전년도에 군 복무를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역 전 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전년도에 군 복무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전년도 소득 기준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때 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대상 소득: 전년도에 군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일반 취업을 통한 과세대상 소득이 별도로 있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부양자녀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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