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가구 유형 판정과 재산 합산 범위가 결정됩니다. 가구 구분은 12월 31일, 재산 산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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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판정일과 재산 소유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재산 산정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일 | 주요 내용 |
|---|---|---|
| 가구 구분 | 12월 31일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 판정 |
| 재산 산정 | 6월 1일 | 가구원 재산 합산 및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가구원 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 합산 확인: 6월 1일 이후 전입 시 가구 구분은 분리되나 당시 가구원 재산이 합산됨을 확인
- 재산 합산 제외: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세대 분리를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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