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점은 가구 구성과 재산 산정의 기준일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거나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및 재산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2월 31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가구 구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자녀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신청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재산을 합산하지만, 직계존비속은 12월 31일 현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 독립된 단독가구로 신청
- 직계존비속 재산 합산 제외: 12월 31일 현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분리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2월 31일이 지난 후 1월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만 따로 분리된 상태라면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