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판정 기준일인 12월 31일 당시의 주민등록 상태가 현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했다면 심사 시에는 여전히 이전 가구의 구성원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간이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다면 재산이 합산되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판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확인하여 가구 유형을 결정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가액을 합산
- 국세청이 수집한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와 대조하여 신청 안내 대상을 확정
신청 안내 대상인지 조회하려면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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