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로 단독가구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12월 3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연간 총소득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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