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족 재산이 합산되어 요건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독립하여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6월 1일 기준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1세대 범위와 재산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이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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