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구성을 따르므로 부모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단독가구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부모님과 별도 세대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6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여 당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시 불가 |
가구원 구성과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 산정 시에는 6월 1일 당시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재산을 합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별도 세대 구성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6월 1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다면 부모님 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연간 총소득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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