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부모님과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도 실제 따로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실제 따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거주지를 증빙하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실제 따로 거주하나 실거주를 증빙할 객관적 서류가 없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구는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일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하려면
- 실거주 증빙 자료 준비: 실제 따로 거주한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
- 세대 분리 확인: 가구원 및 재산 요건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부모와 동일 가구로 분류될 경우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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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될 경우 소득이나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영수증만으로도 별도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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