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라도 실거주지가 다름을 증명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으나 실제로는 학교 근처에서 따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기숙사에 거주하며 입소 확인서로 실거주를 증빙하는 경우 | 가능 |
| 대학생 A씨가 별도 거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불가 |
실거주지 기준 가구원 판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기숙사 입소 확인서 등으로 실질적인 가구 분리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하려면
- 실거주 사실 증빙: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을 준비하여 증빙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지만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이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