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장부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실무적인 편의도 제공됩니다.
기타
발급세액 공제와 합계표 제출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세를 전송하면 세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항목 | 주요 내용 및 적용 조건 |
|---|---|
| 세액공제 |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2027년 말까지 적용 |
| 합계표 제출 면제 | 기한 내 명세 전송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생략 |
| 장부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되는 경우 별도의 종이 장부 보관 의무 완화 |
세액공제 적용 기한과 명세 전송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자 여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전송 기한: 합계표 제출 면제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 명세 전송을 완료했는지 점검
- 적용 기간: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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