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명세를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기타
전송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다음 날인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급이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유의사항
- 가산세 확인: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전송 시기에 따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절차 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국세청에 명세를 전송하는 행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발급 후 전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송 상태 점검: 홈택스나 민간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때 전송 결과가 '성공'으로 처리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급 즉시 전송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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