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완료하면 0.3%의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으면 전송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송 시기에 따른 가산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송 시점 | 가산세율 |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 도과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실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홈택스 전송 결과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 전송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누락 방지
-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전송 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전송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부터 의무 대상임을 미리 파악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급 즉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늦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는 반드시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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