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휴게시간) 없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 중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시켰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사용자의 명령과 통제)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시간 산출 : 1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차감
- 통상임금 적용 : 산출된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함
- 최종 수당 확정 : 가산율 1.5를 적용하여 산출. 산식은 (8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여 총 실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8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
- 수당 가산 확인: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되었는지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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