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료 등 일반적인 관리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 또한 1인당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주무관청 승인 시 제외)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사무실 유지를 위해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공익법인이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비용에 해당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의 법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실적(사업의 결과물)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사용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설 유지에 필수적인 수선비(고치는 비용)나 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임직원 1인당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접 사용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인정 항목:
-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인건비와 관리비를 공익목적사업비로 인정받으려면
- 주무관청 승인 여부 확인: 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인정을 위한 인건비 지급규정 승인
- 지출 항목 분류: 일반 관리비 제외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수선비 및 공공요금 해당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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