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가구원의 소득·재산 상태, 신청 시기,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미납 세금이 있다면 산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신청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산정액 전액 지급 |
|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산정액의 50%에서 5% 추가 감액 |
근로장려금 산정 및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밀린 세금을 갚음)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됨을 유의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5%가 감액되므로 5월 내에 신청 진행
- 국세 체납 여부 점검: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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