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으므로 12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9월에 반기 신청을 했거나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5월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12월 지급 미해당 |
| 거주자가 9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12월 지급 해당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8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12월 지급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환급(세금을 돌려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나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신청 유형 확인: 본인이 5월 정기 신청자인지 9월 반기 신청자인지 확인
- 지급 시기 점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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