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반기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 요건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을 놓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점검: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완료
- 예상 수령액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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