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급자 금융재산 조사는 자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확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1년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나 보험금 등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 기간에 따라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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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수급자 금융재산 조사 시 1년치 내역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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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급자 금융재산 조사는 자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확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1년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나 보험금 등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 기간에 따라 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융자산 항목별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금융정보의 범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조회기준일과 조회기간을 명시합니다.
| 금융자산 항목 | 조사 기준 및 기간 |
|---|---|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
| 보험금 |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내역 |
| 연금보험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정기적인 금융재산 조사를 준비하려면
- 정기 확인조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에 대비하여 평소 재산 변동 사항을 관리합니다.
- 분기별 내역 점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분기마다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기별 금융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2)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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