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정직원으로 2개월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직원]이 [2개월 근무]하고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정직원]이 [2개월 근무]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모든 가구원의 자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령은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므로 단기 근무 여부는 신청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기준 금액: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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